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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필요 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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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13 09:00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필요 시기 안내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종료 후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재계약 시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상황에서도 급여제공계획서의 재작성이 요구됩니다.

수급자의 변화 확인 시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화를 확인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례회의 결과에 따른 변경

공단과의 사례회의 결과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재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욕구사정 결과 반영

욕구사정 결과 반영을 위해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작성이 요구됩니다.

급여제공모니터링 결과

급여제공모니터링(급여제공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변경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변경되고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단순 재발급은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각 중단락의 본문요약문구 20자 이상 30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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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필요 시기
급여제공계획서는 적용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 수급자 변화 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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