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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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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0-14 16:01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혜택 안내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에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혜택 안내 요약

1. 법적 비공개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공개법:** 유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공적 내용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기본 방침입니다.

2. 법원의 주요 판결

행정소송 등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사법부는 일관되게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및 대법원 판단:** 유공자 및 유족의 인적 사항, 사망·행방불명 경위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일부 공개 판결의 경우:**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적 인물의 공적 조서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해당 인물의 공적 요지 등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례는 있으나, 이 역시 전체 명단 공개와는 무관한 개별 사안입니다.

3. 예외적인 명단 공개 사례 (독립유공자)

일반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훈록 등을 통해 명단과 공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역사적 공인으로서 후세에 널리 알릴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4. 5·18 민주유공자의 선정 기준 및 주요 혜택

핵심은 일반 국가유공자(군인·경찰 등)와 달리 정기적인 '보훈급여금(연금)'이 없으며, 혜택의 범위도 등록 시기 및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 선정 기준 (대상 요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은 분들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마친 다음 세 가지 부류가 대상입니다.

*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분 (유족이 예우를 받음)

* **부상자 (장해 1급 ~ 14급):** 당시 부상을 입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장해 등급을 판정받은 분

* **기타 희생자:** 사망·부상 외에 당시에 구속, 구금, 수형(감옥살이)을 겪었거나 강제 해직된 분

2. 주요 혜택 (지원 내용)

> ⚠️ **가장 큰 특징: '보훈급여금(정기 연금)'이 없습니다.**

> 일반 국가유공자는 매월 보훈급여금을 받지만, 5·18 유공자는 과거 광주광역시 등에서 한 번에 지급한 **'일시 보상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매월 나오는 정기 연금은 없습니다. (단, 80세 이상 생계 곤란자에게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만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복지·예우 혜택이 본인과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① 의료 지원 (가장 활용도가 높은 혜택)

* **부상자 본인:** 보훈병원 및 지정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12~14급 일부 본인부담 10%)

* **유족 및 기타 희생자:** 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30% ~ 60%를 감면**받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 5·18 관련자로 인정되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 지원 (가산점)

* **국가기관, 기업체 채용 시험:** 국가시험이나 채용 시 본인 및 자녀에게 **5% 또는 10%의 만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지원 제한:** 법 개정(2016년) 이후 등록자는 자녀 1인에 한해 3회까지만 가산점 취업이 가능하도록 혜택 범위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③ 교육 지원 (학비 면제)

*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대학교:**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수업료 전액 면제**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70% 이상이어야 유지됨)

④ 기타 생활 복지

* **수송시설 이용:** KTX·SRT 및 시내버스, 지하철 무임승차 또는 할인 (부상자 본인 중심)

* **공공시설:** 국·공립 공원, 고궁, 국립박물관 등 입장료 면제

* **사후 예우:** 사망 시 국립 5·18 민주묘지(광주) 안장 혜택

5. 정치인과 5·18 유공자 명단

일부 정치인들이 5·18 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정치권 일각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입니다.

1. 실제로 정치인들이 명단에 있나요?

**네, 일부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이 정치적 권력으로 명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980년 당시 대학생, 시민운동가, 혹은 지역 언론인 등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구속·부상·해직 등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2. 가짜 유공자가 정치적 입김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요?

5·18 유공자 선정은 정치인이 임의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엄격한 심사:** 국무총리 소속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당시의 재판 기록, 수형 기록, 병원 치료 내역,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사법적·의료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 **정치 성향 불문:** 여당이나 야당 등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당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선정됩니다. 보수 정당 계열 정치인 중에서도 당시 보도 통제에 저항하다 해직된 언론인이나 현장 참여자 등이 유공자로 등록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3. 고위 정치인들이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부 의혹에서는 정치인들이 매달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자녀들이 대대손손 특혜를 누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매월 나오는 연금 없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8 유공자는 정기 연금이 없습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지급한 '일시 보상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현재 유공자 신분인 정치인들이 매달 국가로부터 받는 유공자 수당은 없습니다.

* **실질적 혜택 체감도 낮음:**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은 고위 정치인이나 그 자녀들의 경우, 유공자 혜택(학비 면제, 취업 가산점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실제 사례:** 한 전직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5·18 유공자로서 내가 받는 실제 혜택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학비 면제나 가산점 등은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거나 대기업·고위직 채용 등에는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부 정치인이 명단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구속·고문 등의 실질적 피해를 입었던 기록이 증빙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그들이 누리는 특별한 현금성 혜택이나 특혜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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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혜택 요약
일부 정치인 포함, 과거 피해 기록 증빙. 혜택은 실질적 체감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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